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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금융경제 정보/정부지원금

1인창업정부지원금 장점 지원대상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by Annie33 2023.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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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근래 취업난과 인건비 문제로 1인창업 시작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게라도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자본금이 필요한 부분이기에 작게 시작하는 개인 기업이라고 만만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에 정부에서 1인창업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1인창업정부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인 창업지원금의 대상과 지원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인창업의 장점

  • 본인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 점포나 장비 등의 고저비가 없거나 적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용이 적습니다.
  • 자신의 성향과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 근무일정 및 휴식을 스스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직원 관리 및 운영비용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수익성이 좋습니다.

지원대상 및 정책종류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 1~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를 낸 기업(1명의 근로자만 포함된다는 의미가 아님)
  • 1인 창조기업의 규모 확대를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3년간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
  • 창업일에 속하는 달로부터 12개월 이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는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 해당하는 1인창업지원금의 예산은 매년 20조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회사규모와 매출만을 보는 게 아니고 신규 사업장의 성장가능성을 보고 판단하여 지원하는 제도이니 만큼 1인창업기업이라면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책종류

- 청년 창업지원금

  • 만 39세 미만의 청년 창업 기업
  •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의 기업
  • 연이율 2~3%, 최대 1억 원
  • 상환기간 5년

- 2030 스타트업 보증금

  •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고 만 39세 이하의 사업주
  • 1년간 사업장 매출의 절반 이상이 문화 콘텐츠, 플랫폼 관련 기술에 해당해야 

-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금

  • 업종과 매출에 따라 상이
  • 한도 : 최대 4억
  • 상환 기간 : 4년 분할 상

2023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 지원분야 : 사업화
  • 대상연령 : 전체
  • 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연락처 : 1357
  • 지역 : 전국
  • 접수기간 : 2022.12.30~2023.12.31 23:59
  • 기관구분 : 공공기관
  • 대상 : 전체
  • 창업기간 : 예비창업자,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5년 미만, 7년 미만
  • 담당부서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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