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요 근래 취업난과 인건비 문제로 1인창업 시작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게라도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자본금이 필요한 부분이기에 작게 시작하는 개인 기업이라고 만만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에 정부에서 1인창업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1인창업정부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인 창업지원금의 대상과 지원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인창업의 장점
- 본인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 점포나 장비 등의 고저비가 없거나 적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용이 적습니다.
- 자신의 성향과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 근무일정 및 휴식을 스스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직원 관리 및 운영비용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수익성이 좋습니다.
지원대상 및 정책종류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 1~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를 낸 기업(1명의 근로자만 포함된다는 의미가 아님)
- 1인 창조기업의 규모 확대를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3년간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
- 창업일에 속하는 달로부터 12개월 이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는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 해당하는 1인창업지원금의 예산은 매년 20조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회사규모와 매출만을 보는 게 아니고 신규 사업장의 성장가능성을 보고 판단하여 지원하는 제도이니 만큼 1인창업기업이라면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책종류
- 청년 창업지원금
- 만 39세 미만의 청년 창업 기업
-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의 기업
- 연이율 2~3%, 최대 1억 원
- 상환기간 5년
- 2030 스타트업 보증금
-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고 만 39세 이하의 사업주
- 1년간 사업장 매출의 절반 이상이 문화 콘텐츠, 플랫폼 관련 기술에 해당해야
-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금
- 업종과 매출에 따라 상이
- 한도 : 최대 4억
- 상환 기간 : 4년 분할 상
2023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 지원분야 : 사업화
- 대상연령 : 전체
- 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연락처 : 1357
- 지역 : 전국
- 접수기간 : 2022.12.30~2023.12.31 23:59
- 기관구분 : 공공기관
- 대상 : 전체
- 창업기간 : 예비창업자,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5년 미만, 7년 미만
- 담당부서 : 중소벤처기업부
728x90
반응형
'생활금융경제 정보 > 정부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소드림적금 서민금융진흥원 금리10% 신청방법 알아보기 (0) | 2023.08.09 |
---|---|
개입사업자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금액 준비서류 및 신청조건 알아보기 (0) | 2023.08.06 |
알뜰교통카드 발급 및 사용방법 알아보기 (0) | 2023.07.19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한도 기간 알아보기 (0) | 2023.06.27 |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지원 신청방법 필요서류 하나은행 (0) | 2023.06.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