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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다양한 복지 제공을 통해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이야 말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 주거환경을 보다 윤택하게 제공하여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제도가 있어 소개해 보려 합니다. 오늘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
우선 서울주거포털(서울주거포털 바로가기)에서 추천서를 발급 아야 하며, 추천서 발급이 완료되면 추천서와 함께 하나은행 앱인 하나원큐 APP이용 혹은 하나은행 영업점에 방문해서 대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참고로 융자취급은행(협약은행)은 하나은행입니다. 해당 대출의 경우 하나은행에서만 가능합니다.
- 접수일 : 상시접수 - 일일 신청건수 초과 시 당일 신청은 불가하고, 익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다산콜센터 120 또는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필요서류 및 증명서류
- 서울특별시 추천서
- 인적사항, 본인확인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자일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직서류 (건강보험득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 등,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임대차 계약 관련 확인서류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포함, 계약금 지급 영수증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신청자격(조건) 및 이자지원 기간
신청대상자 : 만 19세~만 39세 청년 중 연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기혼자의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며,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야 신청가능 합니다.
- 근로소득자의 경우 현재 재직 중이어야 하며, 최소 1개월 분 이상의 급여명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비근로자의 경우는 현재 비 근로 중이면서 과거 근로 기간의 총합이 1년 이상이거나 부모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자가 신청가능합니다.
- 융자최대한도 : 최대 2억 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한도 최대 2억 원은 2023.5.2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됩니다.
- 서울시 지원 금리 : 대출금의 연 2.0%(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서울시 지원금리(본인 의무 부담금리 : 1.0%)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만 39세까지 대출 및 이자지원이 가능하며 만 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이자가 지원됩니다. 또한 회수에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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