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의 월세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청년월세특별지원을 한시적으로 지급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21일까지 신청기한이니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분들은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지원한도와 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직접 신청 (변경신청도 가능) - 온라인 신청 시 로그인,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신청서 작성 등 신청 처리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이 원칙이며, 지원 결정 시 월세 지원금은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 대리인 신청 시 지참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원본 또는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제출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ㆍ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전입신고 필수),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지원대상
대상
만 19~ 34세 이하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 원 이하)인 지원대상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인 청년으로 신청연령은 신청시점 당시 출생연도 기준이며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 시에도 계속지원 가능합니다.
소득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가구 : 청년 +배우자 + 직계가족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통(부ㆍ모)
지원 제외대상
-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주택 소유자(입주권, 분양권 포함) 및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나 전세인 경우 - 가구원이 주택 소유 시에도 제외
- 직계 존속 및 형제나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자격을 받아 거주하는 경우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신청대상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시ㆍ도 또는 해당 지자체가 자체적을 시행 중인 청년월세지원 사업으로 이미 월세를 지원받았거나 현재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능
지원내용
지원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 (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23개 월회동안 매월 분할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지원기간
최대 12개월(회) 지원
- 신청기간 : 2022년 8월 ~ 23년 8월 (1년간)
- 지원결정 통보 : 2022년 10월 ~
- 지급기간 :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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