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드림적금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정부지원금으로 만기 해지 시 연 10%의 수준으로 이자 수령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이렇듯 이 적금은 서민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등을 위해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또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일정금액을 저축한 후 적금 만기 시 은행에서 수령한 만기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오늘은 서민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등을 위해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미소드림적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소드림적금의 개요
1. 지원대상
미소금융ㆍ채무조정 성실상환자
2. 지원내용
자유적립식 적금
3. 금리
최대 10% 상당
4. 가입대상
1)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미소금융 대출 이용자 중 신청일 현재 정상이용 중인 자(단 1건이라도 연체일 수 1일 이상인 경우 이용불가))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상자(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가구주,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특별재난지역 등 거주자)
2)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자 중 채무변제 계획확정일(약정 체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차 이상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
⁕ 제외대상 : 상담일 현재 거치 중이거나 완제자 또는 상기 상품으로 대환 한 분, 및 기존 미소드림적금 가입자는 제외
미소드림적금 세부사항 및 지원금 지급 신청하기
1. 가입금액
월 최대 20만 원(최소 1만 원)
2. 가입기간
최소 1년 이상 최대 5년 이하 (서민금융진흥원 지원금은 최대 3년, 50만 원 미만)
3. 상품종류
자유적립식(만기연장 없음)
4. 금리
5. 이자 지금 방식
만기일시지급식
6. 거래방법
5개 은행 ( 우리, 신한, 국민, KEB하나, 기업은행) 영업점 창구
1) 상품 참여 신청(지점 및 통합지원센터)
-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중 미소드림적금 가입 희망자는 미소금융지점에서 신청서 작성
-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중 미소드림적금 가입 희망자는 해당 채무조정 기구에 방문하여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를 징구받아 미소금융지점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신분증 및 지원 대상확인 서류 준비
2) 추천서 발급(지점 및 통합지원센터)
- 미소드림적금 가입요건이 되는 이용자에게 지점 및 통합지원센터에서 자산형성상품(미소드림적금) 참여 추천서 발급
3) 적금통장개설(은행지점)
- 신청자는 추천서에 기재되어 있는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미소드림적금 통장 개설
4) 약정체결 ( 지점 및 통합지원센터)
- 신청자는 적금만기 후 지원금 지급에 관한 자산형성상품(미소드림적금) 거래약정서 작성
5) 적금 만기 시 청구 / 이용자 → 미소금융(지점 및 통합지원센터)
- 적금 만기ㆍ중도 해지 시 미소드림적금의 이자 확인서(영수증)를 첨부하여 지원금 청구
6) 지원금 지급(서민금융지흥원)
- 이용자금융진흥원 APP 또는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가능
'생활금융경제 정보 > 정부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최대 30만원지원 신청방법 자격 기간 (0) | 2023.08.15 |
---|---|
소상공인 냉난방기 에어컨지원 160만원 신청방법 필요서류 알아보기 (0) | 2023.08.10 |
개입사업자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금액 준비서류 및 신청조건 알아보기 (0) | 2023.08.06 |
1인창업정부지원금 장점 지원대상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0) | 2023.08.04 |
알뜰교통카드 발급 및 사용방법 알아보기 (0) | 2023.07.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