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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한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란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생계유지 등 절실한 위급한 상황으로 어렵게 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생계지원금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보고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생계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상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지원합니다.(긴급복지 생계지원 사이트 바로가기)
지원대상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선정기준
긴급복지생활지원금(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금액)
복지부는 올해부터 긴급복지생계지원금 단가도 4인 기구 기준 작년 하반기 대비 5.47%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4인가구 기준 생계지원금은 기존 153만 6,300원에서 162만 200원으로 늘어났고, 1인 가구 기준으로는 58만 3,400원에서 62만 3,300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작년 7월부터 시행 중이던 주거용 재산 공제 및 생활준비금 공제율 기준도 계속 적용 중입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신청방법(서식자료 다운로드 사이트)
- 별도 신청사항 없이 직접 지원합니다. (대상자, 관계인의 지원요청 및 신고 포함)
-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웹사이트)
- 상담내역 정보 확인 후 1일 이내 현장확인이 실시됩니다.
처리절차
현장확인은 1일 이내에 실시하고,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 시 지원종료 3일 전까지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의 적정과 부적정 결과 후 처리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신청
- 서비스 지원 -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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