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가 오늘 6월 15일부터 보도자료를 통해(보도자료 바로가기) 운영을 개시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5년 이상 납입하면 정부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원금에 더해 만기수령 가능하다 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청년들의 목돈 마련에 도움을 주는 금융상품이니 조건이 충족된다면 신청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간략하게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우대금리
은행 기본금리는 대부분 4.50%로 3년 고정이며, 광주은행과 전북은행 3,80%입니다. 또한 대구은행과 부산은행, 경남은행의 기본금리는 4.0%입니다. 기본금리는 3년간 고정에서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소득 우대금리는 전 은행 0.5%로 동일하지만, 신청시점 및 가입 후 1년을 주기로 심사한 개인소득의 소득요건 충족 횟수에 따라 소득 우대금리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및 운영방식
취급은행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sc제일은행의 경우는 24.1월부터 운영 개시)입니다.
운영방식
- 23.6월에는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첫 영업일(6월 15일~6월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이 가능하며, 6월 22일과 6월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 23.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가입신청, 가입요건확인, 계좌계설 관련 세부일정은 관련 홈페이지 바로가기에 안내)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및 요건
현재 국내 11개 취급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가 진행되며, 6.15(목)부터 6.23(금)까지(오전 9시~오후 6시 30분)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가능합니다.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입니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 해택을 제공합니다.
- 가입대상 -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만 19~34세, 계좌 개설일 기준)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가입 제한
- 개인소득 요건 - 직전 과세기간(22.1~22.12월)의 총급여가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4,800만 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를 적용(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6,300만 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 연도(21.1~2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 판단
- 가구소득 요건 -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가구원은 원칙적으로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 및 자매를 기중으로 판단→ 가구원 판단 시 예외사례 등 가구소득 확인 관련 세부사항은 관련 홈페이지 바로가기에서 안내)
청년도약계좌와 연계지원 가능여부
청년도약계좌는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자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은 동시에 가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과 연계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와 순차가입이 허용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지원내용 및 효과
지원내용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매칭 지원 및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 제공
청년도약계좌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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