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 법령개정사항 분납신청 납부유예 알아보기
종부세 법령 개정사항 요점 어린이집용, 시도 등록문화재, 주택건설 목적 멸실주택 합산배제 포함, 기타 주택 확대 상속주택, 무허가 주택 부속토지, 납세자 신청하면 주택 수 제외 일시적 2 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주택 수 판정 시 제외(1세대 1 주택자로 간주)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일반 누진세율 특례 적용법인도 확대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 95%→60%로 인하, 토지분 95%→100% 인상 종부세 합산배제 과세특례 신고ㆍ신청 기간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종부세 납부기간과 가산세 12월 1일 ~ 12월 15일까지 납부, 가산세 3% 추가 합산배제 기타 주택 확대 - 기존 가정어린이집 주택 → 어린이집용 주택(위탁운영 국공립어린이집 및 시ㆍ군ㆍ구 인가를 받은 민간ㆍ직장어린이집 등..
2022.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