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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한도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자 대상에 대한 증여 공제한도액이 있습니다. 재산을 증여하는 사람을 증여자라고 하고, 재산을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합니다.
- 배우자 : 공제한도액 6억 원
- 직계존속 : 공제한도액 5,000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공제한도액 2,000만 원)
- 직계비속 : 공제한도액 5,000만 원
- 기타 친족 : 공제한도액 1,000만 원
- 기타 : 0원 (없음)
증여세 면제한도에서 배우자는 6억 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공제받는 관계입니다. 배우자는 10년에 6억 원의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세율
증여세액 = (증여자산 규모 - 면제한도) x 과표구간별 세금 - 누진공제
2023년부터 달라지는 주택 증여 규정
- 23년 증여 세분부터는 양도세 절세를 위한 보유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10년 내에 부모님께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증여받은 시기가 아닌 부모님이 최초 주택을 취득한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세 부분에서 세금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 취득세가 매매 사례 가액에서 실제 시가를 기중으로 과세됩니다. 23년부터는 실제 시기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므로 주택 증여 시 취득세 부담은 더 커집니다.
- 따라서 증여 가격이 달라지며 수증자가 부담해야 할 증여 취득세 또한 높아지므로 증여하려는 계획이 있다면 2023년 이전에 반드시 증여를 마쳐야 합니다.
부담보 증여 양도소득세
- 양도가액 : 상중 법상 평가액 x (채무액ㆍ상중 법상 평가액)
- 취득가액 : 실가, 환산 취득가, 기준시가 x ( 채무액ㆍ상중 법상 평가액)
- 필요경비 : 자본적 지출 등 또는 가산 공제액 x (채무액ㆍ상중 법상 평가액)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
부동산의 증여에는 일반적인 증여와 부담부증여가 있습니다. 부채 승계 없이 부동산만 증여하는 것을 일반 증여, 증여받은 부동산 외에 대출 담보나 보증금 같은 부채 또한 함께 승계하는 것은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부담부증여는 증여받은 부동산의 시가에서 수증자가 승계하는 부채금액을 제외하고 증여세를 부과하므로 일반 증여보다 증여세가 더 적게 나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일반 증여보다 부담부증여가 더 유리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부담부증여는 증여세는 줄어들지만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따져봐야 합니다.
즉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에게 넘긴 부채만큼 양도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함에 따라 일반 증여와 부담부증여 시에 세금을 비교하여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2023년 5월 10일 이후부터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가 다시 부활합니다. 때문에 다주택자분들은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되기 전에 미리 올해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신고방법과 신고기한
신고방법 3가지
- 홈택스
- 국세청 방문 신고
- 세무사에 의뢰 신고
증여세 신고 및 납부기한
- 증여한 날짜를 기준(주택을 취득한 날)으로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 1천만 원 이상일 경우 2회에 걸쳐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 2천만 원 이상을 경우 담보제공 후 연부연납 신청 5년간 납부 가능합니다.
- 무신고 가산세는 20%~40%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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