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ㆍ세금ㆍ제도/임대사업자 임대차 정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개요 신청서류 신청시기 등 알아보기

by Annie33 2022. 11. 22.
반응형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지킴보증)

  • 신청대상 : 임차인은 공사 전세자금보증 이용자(공사 보증서 담보 은행 전세대출 이용자)
  • 보증한도 : 임대차보증금 전액. 수도권 7억, 지방 5억 원 이내

상품개요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
  •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금 보증 또는 서울보증보험(SGI)의 임대주택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한 경우, 공사 전세지킴보증을 별도로 가입하지 않아도 보증금의 반환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신청시기

  • 임대차 계약기간이 1/2 경과하기 이전

→ (예시)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인 경우 1년이 경과하기 이전

임차인(보증신청인)

임차인은 공사 전세자금보증 이용자 즉, 공사 보증서 담보 은행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자로서 다음의 5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 일 것
  2. 임대차보증금 7억 원 이하(지방 소재 가구는 5억 원 이하)이고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대차 계약을 '20.4.1(수) 이후 체결 한자
  3. 임대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4. 보증대상 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일 것
  5. 보증가입 즉시 대항력(점유 및 전입신고)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 취득)을 갖출 것

임대인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을 의무를 가진 채무자로서 다음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 대한민국 국민일 것
  2.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공공임대주택사업자 및 외국법인이 아닐 것
  3.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다음의 각 사항을 모두 충족할 것 -  회생, 파산, 청산 절차 진행 중(종료 포함)인 법인이 아닐 것, 폐업 및 휴업상태가 아닐 것(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가능),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상 4대 보험료 미납 상태가 아닐 것.

보증기간

  • 보증서 발급일~임대차 계약 종료일 + 1개월 (단, 보증서 발급일이 임대차 계약 시작일보다 빠른 경우 임대차 계약 시작일을 보증기간의 시작일로 함)

보증료율

  •  기준 보증료율 : 연 0.04%

→ (예시) 임차보증금 2억 원인 경우 연 80,000원의 보증료 발생

  • 보증료율 우대 대상 : 연 0.02%

→(예시) 임차보증금 2억 원인 경우 연 40,000원의 보증료 발생

 

보증신청 서류

  • 필수 제출서류ㆍ필수 작성 서류

보증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와 필수 작성서류 입니다.
보증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와 필수 작성서류

  • 금융기관 방문 시 추가 제출서류

금융기관 방문시 추가 제출서류 입니다.
금융기관 방문시 추가 제출서류

  • 금융기관 방문 시 추가 작성 서류

금융기관 방문시 추가 작성서류 입니다.
금융기관 방문시 추가 작성서류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