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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지킴보증)
- 신청대상 : 임차인은 공사 전세자금보증 이용자(공사 보증서 담보 은행 전세대출 이용자)
- 보증한도 : 임대차보증금 전액. 수도권 7억, 지방 5억 원 이내
상품개요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
-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금 보증 또는 서울보증보험(SGI)의 임대주택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한 경우, 공사 전세지킴보증을 별도로 가입하지 않아도 보증금의 반환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신청시기
- 임대차 계약기간이 1/2 경과하기 이전
→ (예시)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인 경우 1년이 경과하기 이전
임차인(보증신청인)
임차인은 공사 전세자금보증 이용자 즉, 공사 보증서 담보 은행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자로서 다음의 5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 일 것
- 임대차보증금 7억 원 이하(지방 소재 가구는 5억 원 이하)이고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대차 계약을 '20.4.1(수) 이후 체결 한자
- 임대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 보증대상 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일 것
- 보증가입 즉시 대항력(점유 및 전입신고)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 취득)을 갖출 것
임대인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을 의무를 가진 채무자로서 다음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 대한민국 국민일 것
-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공공임대주택사업자 및 외국법인이 아닐 것
-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다음의 각 사항을 모두 충족할 것 - 회생, 파산, 청산 절차 진행 중(종료 포함)인 법인이 아닐 것, 폐업 및 휴업상태가 아닐 것(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가능),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상 4대 보험료 미납 상태가 아닐 것.
보증기간
- 보증서 발급일~임대차 계약 종료일 + 1개월 (단, 보증서 발급일이 임대차 계약 시작일보다 빠른 경우 임대차 계약 시작일을 보증기간의 시작일로 함)
보증료율
- 기준 보증료율 : 연 0.04%
→ (예시) 임차보증금 2억 원인 경우 연 80,000원의 보증료 발생
- 보증료율 우대 대상 : 연 0.02%
→(예시) 임차보증금 2억 원인 경우 연 40,000원의 보증료 발생
보증신청 서류
- 필수 제출서류ㆍ필수 작성 서류
- 금융기관 방문 시 추가 제출서류
- 금융기관 방문 시 추가 작성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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