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정책이란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 주택 특례제도(이하 상생임대정책)는 임차인에게는 임대료 상승의 부담을 줄여주고, 임대인에게는 비과세 적용 해택, 요건을 완화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서로 윈윈이 되는 정책입니다. 상생임대정책은 지난 정부부터 도입된 정책으로 임대료 상승을 5% 이내로 제한한 착한 임대인에게 비과세 요건을 완화해 주는 제도이지만 그 요건이 매우 까다로워 사실상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이 거의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에 들어 자격요건과 세제혜택을 새롭게 재탄생되었습니다.
개정된 상생임대인 자격요건 및 주의할 점
상생임대인 자격요건
개정되기 전에 상생임대인 자격조건은 임대개시 시점에 1세대 1 주택자이고 임대주택의 기준시가는 9억 원 이하였어야 했습니다.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위의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삭제됐습니다. 개정된 상생임대인은 직전 임대차 계약대비 재계약하는 임대차 계약의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상생임대차계약)만 체결하면 됩니다.
상생임대차계약 시 주의할 점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직전 임대차계약은 임대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 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이고, 상생임대차계약은 21년 12월 20일부터 24년 12월 31일 사이에 체결되어야 합니다.
상생임대정책 세제혜택
완화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개정된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 상생임대인이 되면 1세대 1 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2년 중에 1년을 면제해 줬다고 하면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상생임대인에 해당되면 비과세 거주요건을 모두 면제해 주고, 1세대 1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2년 거주요건도 추가로 면제해 줍니다. 또한 상생임대인에 해당되면 임대사업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 중에 2년을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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