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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ㆍ세금ㆍ제도/임대사업자 임대차 정보

매입형 등록임대 정상화 등록임대부활

by Annie33 202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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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지원 인센티브 비교표 입니다.
세제지원 인센티브 비교표 / 국토교통부 발췌

 전용 85㎡ 등록임대 부활

 당초 소형주택을 정상화방안으로 검토했으나, 우리나라 주택재고 중 높은 아파트의 비중이 60%, 임대수요와 중위소득 이하 서민 주거 비율이 약 40%인 상황 등을 고려해 국민주택규모인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아파트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단순 전세 목적의 소규모 사업자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개인과 법인의 주택유형의 구분 없이 2호 이상 등록할 때만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이 가능하도록 매입형 임대사업자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장기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현 임대의무기간인 10년을 넘어 임대 기간을 15년 이상까지 확대 적용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가액 요건을 추가완화 하기로 했습니다. 

  • 10년 - 수도권 6억 /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 15년 - 수도권 9억 / 비수도권 6억 원 이하

기존 등록된 임대사업자

 기존 등록된 1호 임대사업자도 기존 세제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1호를 등록하면 2호 이상 신규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제지원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2호 이상 등록임대사업자는 법령 개정 후 적용가능합니다.

 한편, 아파트 매입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복원에 따라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아파트를 등록한 기존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자동 말소 및 자진 말소 대상에서 제외되며, 아파트 복원에 맞춰 자진말소가 가능하도록 경과규정을 둘 예정입니다. 

매입형 등록임대 정상화 방안의 적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하여 서민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하는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배제 및 종부세 합산배제를 복원하고 임대주택 양도에 따른 법인세 추가 과세를 배제할 계획입니다. 또한 규제지역 내 주택대출 LTV 상한도 일반 다주택자보다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렇듯 주택 매입 수요를 늘려 부동산 시장 급락을 차단하면서 양질의 임대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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