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이미 5월은 지났지만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세를 신고하기에 미리 알아보면서 근로자에겐 비교적 생소한 종합소득세에 관해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는 둘 다 소득세에 해당하지만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알아보고, 종합소득세의 신고대상과 제외대상, 분할 납부방법에 대해서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로소득세란
근로소득세는 근로자가 근로소득으로 월급을 받을 때 납부하게 되는 세금으로,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따로 세금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매년 연말정산 시점에 개인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내역을 정산하기 때문에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지난 한 해 사업소득이 존재하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폐업을 했거나 낼 세금이 없는 경우라도 무실적 신고라도 반드시 해주어야 하는 게 의무랍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자나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지급 시 자동으로 소득세를 납부하여 원천징수를 하게 돼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소득 금액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근로소득세의 대상 중에서도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해야 하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바로 2군데 이상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 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연말정산 시 공제항목의 누락이 있거나 신고대상이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소득과 기타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 신고기간을 통해 다시 바르게 신고해주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제외대상
다음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끝낸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엄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불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이 밖에 실업급여와 같은 비과세 소득을 수령하는 사람과 복권에 당첨되어 수령하는 경우에도 당첨금이 기타 소득으로 미리 분리과세를 하여 세금을 미리 납부했기 때문에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차이점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는 소득세라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개념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모든 소득인 근로, 사업, 이자, 배당금 등을 합산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제도라고 하면,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일 경우 과세 전액 면제를 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큰 차이점 중 하나는 바로 세율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에 따라 구간별로 다른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고,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 분할 납부방법
종합소득세의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지불해야 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로 납부가 가능하며,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신고납부 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납부세액의 절반을 신고기간 후 2개월 내에 분납할 수 있으니 이점을 참고해 세금 납부 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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