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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ㆍ세금ㆍ제도/보유세 및 세금 제도정책

연말정산 기본공제 100만원의 의미와 주임사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by Annie33 2023.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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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100만 원 이하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집행기준 제50조의 기본공제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포함 - 2015.12.15. 개정)

기본공제 100만 원의 의미

 기본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이에 대해서 1인당 연간 150만 원을 소득금액에서 공재합니다. 또한 기본공제 대상은 연말정산 대상은 부양가족과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또한 직계비속의 자녀는 만 20세 이하입니다. 이러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나이요건과 소득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나이 요근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면 인적 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주목할 사항은 인적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추가공제 또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여부 판단 시, 비과세 및 분리과세 항목은 포함하지 않음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분리과세 소득은 인적공제 대상 소득금액 100만 원 초가 여부 판단 시 제외하고 판단합니다.(연간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 시 합산되지 아니하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금액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비과세 소득 및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판단합니다.

인적공제 제외 대상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대상

  • 근로소득 -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급여액(비과세 소득 제외) 5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총 급여액 333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 사업소득 - 사업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 기타 소득 - 기타 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 연금소득 -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등)의 총 연금액(비과세제외) 연 516만 원(연금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 퇴직연금)의 총연금액이 연 1,200만 원을 초과(종합소득 합산신고대상)한 부양가족
  • 금융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자로 2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자로서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는 나이등의 요건에 따라 기본공제가 가능
  • 퇴직소득 - 퇴직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비과세소득을 제외한 퇴직급여액 100만 원 초과 수령자)
  • 연간 소득금액 -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각자 초과되지 않아도 해당금액의 합계가 1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주택임대사업자(이하 주임사)의 소득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분리과세소득금액은 소득금액 100만 원의 판단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분리과세로 납부한다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주임사 종합소득세 신고 -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종합과세한다면 예를 들어 간편 장부에 임대료에서 이자 및 운영비를 차감하고 난 차액이 100만 원이 넘는지 비교해 초과하지 않으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즉, 배우자가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이 있더라도 본인이 연말정산을 하는 시점에서 공제대상이 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기본공제 대상에 꼭 포함시키고 싶다면 배우자를 5월에 소득세 신고할 시 반드시 분리과세 방식을 선택해서 신고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하는 쪽이 무조건 세금이 적게 나온다는 법이 없기 때문에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잘 계산해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떤 것이 유리할까?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 규모와 다른 소득 유무에 따라 유리한 방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2천만 원 이하 일 때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 2천만 원 초과 일 때는 종합과세만 선택할 수 있음

주택임대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할 경우에 필요경비 및 공제금액 등을 설명한 표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할 경우

1) 등록임대 주택 : 세무서와 지자체를 둘 다 등록하고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증가율이 증액 시 5%가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2)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합니다.

3) 국민주택규모의 임대주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

 위에 표에서와 같이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는데요. 등록 임대사업자는 연 1000만 원 이하, 미 등록 임대사업자는 연 400만 원 이하 분리과세가 유리하고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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