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ㆍ세금ㆍ제도/보유세 및 세금 제도정책

직장가입자 소득월액 피부양자 유지 등 주택임대소득과 건보료의 관계

by Annie33 2023. 5. 21.
반응형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건보료 산정방법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건보료 산정방법 입니다.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건보료 산정방법

직장가입자 소득월액 건보료 산정방법

직장가입자 소득월액 건보료 산정방법입니다.
직장가입자 소득월액 건보료 산정방법

지역가입자 건보료 산정방법

  • 보험료 부과점수 : 소득(97등급)ㆍ재산(60등급)ㆍ자동차(11등급)점 수합계)
  • 점수당 금액 : 208.4원(2023년 기준)
  • 소득 : 이자ㆍ배당ㆍ사업ㆍ근로ㆍ연금ㆍ기타 소득
  • 재산 : 토니ㆍ주택ㆍ건축물ㆍ선박ㆍ항공기ㆍ전세ㆍ월세
  • 자동차 : 사용연수 9년 미만이면서 1600cc를 초과하거나 4000만 원 이상인 승용차

피부양자 자격유지 적용요건과 제외사유

 피부양자 적용배제 요건 

  • 소득요건 :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연 2000만 원 이하
  • 재산요건 :

                        -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 이하(시가 역산 시 약 20억 원)

                        -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이면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1,000만 원 이하

                        -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원 이하이면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2,000만 원 이하(시가 역산 시 약 12억 원)

  • 사업소득 금액요건 :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사업소득금액 발생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 :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 원 초과

                                        -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자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소득금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

주택임대소득과 건보료의 관계

직장가입자가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

근로소득 외 이자ㆍ배당ㆍ사업ㆍ연금ㆍ기타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는 직장에서 납부하는 보수월액 보험료와는 별도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 하지만 수입 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로 신고 가능합니다. 분리과세의 장점은 경비를 60% 또는 50%를 감면해 주고 400만 원 또는 2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주택 임대 수익금액 일정금액 이하이면 소득금액이 제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자와 건보료에 관한 자료입니다.
주택임대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자와 건보료.

 (여기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지자체와 세무서 둘 다 동시에 등록, 주택임사사업자 미등록은 세무서만 등록한 경우를 말합니다.)

  • 주임사 등록 시 예를 들어 임대소득이 연 1000만 원일 경우(매달 월세 약 83만 원 정도) :1000만 원 x60%-400만 원 = 0
  • 주임사 미등록 시 예를 들어 임대소득이 연 400만 원일 경우(매달 월세 약 33만 원 정도) :400만 원 x50%-200만 원 = 0

피부양자가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각 개인의 소득과 재산, 자동차를 반영한 보험료 부과점수의 합계액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