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보수월액 건보료 산정방법
직장가입자 소득월액 건보료 산정방법
지역가입자 건보료 산정방법
- 보험료 부과점수 : 소득(97등급)ㆍ재산(60등급)ㆍ자동차(11등급)점 수합계)
- 점수당 금액 : 208.4원(2023년 기준)
- 소득 : 이자ㆍ배당ㆍ사업ㆍ근로ㆍ연금ㆍ기타 소득
- 재산 : 토니ㆍ주택ㆍ건축물ㆍ선박ㆍ항공기ㆍ전세ㆍ월세
- 자동차 : 사용연수 9년 미만이면서 1600cc를 초과하거나 4000만 원 이상인 승용차
피부양자 자격유지 적용요건과 제외사유
피부양자 적용배제 요건
- 소득요건 :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연 2000만 원 이하
- 재산요건 :
-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 이하(시가 역산 시 약 20억 원)
-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이면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1,000만 원 이하
-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원 이하이면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2,000만 원 이하(시가 역산 시 약 12억 원)
- 사업소득 금액요건 :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사업소득금액 발생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 :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 원 초과
-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자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소득금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
주택임대소득과 건보료의 관계
직장가입자가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
근로소득 외 이자ㆍ배당ㆍ사업ㆍ연금ㆍ기타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는 직장에서 납부하는 보수월액 보험료와는 별도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 하지만 수입 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로 신고 가능합니다. 분리과세의 장점은 경비를 60% 또는 50%를 감면해 주고 400만 원 또는 2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주택 임대 수익금액 일정금액 이하이면 소득금액이 제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지자체와 세무서 둘 다 동시에 등록, 주택임사사업자 미등록은 세무서만 등록한 경우를 말합니다.)
- 주임사 등록 시 예를 들어 임대소득이 연 1000만 원일 경우(매달 월세 약 83만 원 정도) :1000만 원 x60%-400만 원 = 0
- 주임사 미등록 시 예를 들어 임대소득이 연 400만 원일 경우(매달 월세 약 33만 원 정도) :400만 원 x50%-200만 원 = 0
피부양자가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각 개인의 소득과 재산, 자동차를 반영한 보험료 부과점수의 합계액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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