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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근래 많이 거론되었던 깡통전세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며 전세사기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피해 임차인의 주거이전을 위해 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출대상
- 계약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는 자
- 세대주 - 대출신청일 현재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소득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자
- 자산 - 2023년도 기준 5.06억 원 (자산 관련 자세한 사항 바로가기)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연 1.2% ~연 2.1%입니다.
추가우대금리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 연 1.0%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 자산 심사 안내 바로가기
유의사항
-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를 적용
- 기한연장 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이 대출금액 보다 적을 때에는 신 임차보증금 이내로 대출금 일부상환처리
- 신규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가 담보로 취급된 경우 신 임대차계약 체결 전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금 발금 가능 물건지인지 확인
- 차주는 기한 연장 시 대출기금에 전세피해금액 회수 여부를 입증하고 연장 또는 상환해야 함
준비 서류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가능 기관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위치 :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179, 대한상공회의소 기술교육센터 2층
- 콜센터 : 1533 - 8119
- 전화번호 : 02 - 6917 - 8119
대출한도
- 호당대출한도 2.4억 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용 - 전세금액의 80% 이내
이용기간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담문의 및 업무취급은행
대출 관련한 상담은 아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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