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 현대사회, 일상 속에서 일에 치이며 하루하루 바쁘게 보내며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요즘, 정작 나의 건강은 챙기고 있는지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몸에서 신호를 보내와도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며 건강검진은 물론 당장 아픈 치료도 받지 못하는 생활의 연속, 이런 분들을 위해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지원금은 생활비 부담에 치료를 미루는 분들을 위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질병ㆍ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나 특고ㆍ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약자에게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일반건강검진기간 생활임금을 지원합니다. 지원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건강 챙기시기 바라며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
방문(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 신청이나 본인명의 계좌로 받을 수 없는 경우(타인명의 계좌 신청), 14세 미만의 경우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입원일(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입원ㆍ입원연계 외래진료ㆍ공단 일반 건강검진 확인서류, 근로 및 소득확인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상시문의
관할 보건소, ☎ 02-120
제출서류
- 입원/입원 연계 외래진료 : 질병명(질병코드)과 입원 / 입원 연계 외래진료 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발급 서류
- 공단 일반건강검진 : 검진결과 통보서 또는 검진확인서 중 1종
- 주택/상가 임대차계약서(전월세 거주자 또는 상가 임차한 개인사업자만 해당)
- 근로(사업) 활동 및 소득신고내역서
지원내용
연 최대 14일 생활비 지원(입원 13일 - 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 및 사업소득자로서 입원 치료 및 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서울시민
지원자격
자격기준
- 서울시 거주(입원/진료/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입원/진료/검진기간 동안)
-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입원/진료/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 단 법인사업자 및 임대사업자는 제외
소득ㆍ재산기준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
지원금액
1일 89,250원(2023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씩 연간 최대 14일 지원
- 1인당 1년에 최대 1,249,5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지원예외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으로 입원한 자
- 요양병원, 조산원에 입원한 자
- 입원/진료/검진을 실시한 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 중 , 실업급여, 산제보험 급여를 수급한 자
- 외국국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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