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022년 10월 26일 국토부가 청약 가점이 낮은 청년층의 당첨 확률을 높이고자 규제지역의 중소형 아파트 추첨제의 청약을 부활한다고 했으며 시행은 올해 2023년 4월부터라 명시했었는데 이를 앞당겨 올해 2월 말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즉, 당초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일정을 한 달 이상 당겨 3월 분양하는 분부터 시행하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청년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 및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의 후속 조치로 청약 제도를 일부 개편하는 것입니다. 청년층 및 중장년층 등 연령 계층별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상황을 고려하여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을 일부 완화했습니다.
규제지역 청약 개선안
현행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 85㎡이하 주택은 100% 가점제로 분양되고 있는 것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공급될 민간 아파트는 전용 60㎡이하는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공급하고 전용면적 60~85㎡이하는 가점제 70%, 추첨제 30%로 공급합니다. 또한 전용면적 85㎡초과는 가점제 물량을 기존의 50%에서 80%로 늘리고 추첨 물량은 줄였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이 비규제지역인 현재 대부분이 비규제지역에서 가점제 및 추첨제 비율은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비규제 지역은 85㎡이하는 가점 40%, 추첨 60%,85㎡ 초과는 추첨 100%로 형행을 유지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이달 말(2023.2월 말)부터 시행
3월 분양분부터 개선된 청약 안이 시행된다면 가점이 낮아도 강남 3구와 용산구에 공급되는 중소형 아파트 청약에 당첨될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1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이달 말부터 시행됩니다. 지난해 12월 입법 예고 당시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밝혔지만 한 달 이상 앞당겨 시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달 말 무순위청약 제도를 개선하면서 추첨제 확대고 묶어서 같이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며 지금 속도라면 이달 말에는 시행이 가능할 것.
- 국토부 관계자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안에 전용 85㎡이하의 중소형 청약에 추첨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전용 60㎡이하는 전체 일반분양의 60%, 60~85㎡는 30%의 물량이 추첨제로 공급됩니다. 현재까지는 전용 85㎡이하의 경우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0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75%가 가점제로 공급되어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비교적 짧은 청년층과 신혼부부는 청약 당첨이 거의 희박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로써 고점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전용 85㎡초과에서는 추첨제 대신가점제 물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가점제 물량이 기존 50%에서 80%로 늘어나며 조정대상지역에서도 30%에서 50%로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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