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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종류
- 하수구 배관 누수
- 수도배관 누수 : 수도 배관의 파손이나 수전의 교체 시공으로 인한 불량 등
- 난방 배관 누수 등 온수관 : 자재의 노후화로 인한 누수
- 방수작업 한 곳에서 누수 : 주로 화장실에서 누수
- 창틀 누수 : 비 오는 날 주로 발생됨
- 우수관의 누수
본인 명의의 본인 거주 시와 세입자 거주 시 가입해야 할 누수 보험 특약과 보험 종류
아랫집 보상(배상책임)
- 본인 명의의 아파트에 본인이 거주 - 실손보험 / '일상생활 배상책임'특약
- 본인 명의의 아파트에 세입자 거주 - 화재보험 /'임대인 배상책임'특약
자가 보상
- 본인 명의의 아파트에 본인이 거주 - 실손보험 / '급배수시설 누출 손해'특약
- 본인 명의의 아파트에 세입자 거주 - 화재보험 / '급배수시설 누출 손해'특약
배상책임의 특약 손해범위
아랫집 보상(배상책임)
- 내 집의 누수탐지 비용
- 아랫집의 침수 손해 관련 비용(가구, 가전 등 인테리어 부분)
- 가입 시기와 보험사 별로 본인부담금이 있을 수 있음.
자가 보상
- 급배수시설 누출 손해 특약이 있다면 보상 가능
- 주택 급배수시설 누출 손해(건물 및 가재)(실손보험) - 우연한 사고로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 목적에 생긴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주택화재보험에 누수 보장을 가입하는 방법
주택화재보험은 주거형태(아파트/연립/단독), 건물구조(철근, 벽돌, 판넬, 목조)에 따라 1급에서 4금의 건물로 나누어져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누수 보장은 주로 1급에서 2급 건물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며 건축 연도는 5,10,20,30년을 기준으로 보장금액이 다르고 20년이 지나면 가입할 수 있는 회사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누수 보장은 소유자 기준으로 우리 집의 누수가 발생했을 경우는 급배수시설 누출 손해 담보를 가입해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급배수시설 누출 손해 보상이란
보험의 목적의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이 생긴 직접 손해를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보상함.
임대인 배상책임 보상이란
피보험자가 임대해 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거용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 피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 또는 타인의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사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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