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금리도 깎을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알고 계신가요? 저도 며칠 전 은행에 가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신청서와 서류를 작성하고 조금이라도 인하된 금리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대출은 받았다고 금리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금융기관에서 한번 대출을 받으면 만기까지 항상 이자율이 똑같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더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출 금리도 깎아달라고 요구하면 깎아줍니다. 그런데 장사해야 하는 금육기관은 깎아달라고 하지 않는 고객에게는 안 깎아줍니다. 찾아와서 적극적으로 깎아달라고 해야 깎아줍니다. 그래서 대출받은 사람이 이자를 덜 내려면 자꾸 징징대야 합니다. 이렇게 징징대며 깎는 것을 '금리인하요구권'이라고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개선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고객이 은행이 정하는 아래 절차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은행 심사 경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이 최초 대출 실행 때와 비교해 직장 변동이나 부채 감소, 신용등급 상승, 연 소득 증가 등 신용 상태가 변동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금리를 낮추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자신의 금융기관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민의 61.1%가 이런 권리를 모르고 있고 실제 행사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대출 금리가 정해지는 배경
대출 금리는 시장에서 정해지는 기준금리에 위험 가중 금리인 가산금리를 더해서 정해집니다. 이때는 기준금리는 시장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바꿀 수 없지만, 가산금리는 은행에서 정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산금리를 결정짓는 가장 큰 변수는 바로 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의 신용도입니다. 그러므로 대출자의 신용상태가 좋아지면 위험도가 낮아져 가산금리도 함께 낮아져야 합니다. 그러나 은행에서는 모든 대출자의 신용 상태를 체크할 수 없기 때문에 대출자가 직접 자신의 변동된 신용 상태를 알려야 합니다. 징징거려야 이자도 덜 낸다는 것입니다.
대상 여신
은행이 고객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금리를 산출하는 가계여신 또는 기업여신입니다.(단, 정책자금 대출, 집단대출 등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리인하 요구 사유
- 가계여신 - 소득ㆍ재산 증가, 신용도 상승 등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
- 기업여신 - 재무상태 개선, 신용도 상승 등 차자가 신용상태 개선
신청/실행 절차 및 관련 준비서류
대출 금융기관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며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급여자라면 급여명세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있어야 하고 사업자라면 매상 밀 순이익 증가와 연관되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신청 결과 통지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전화나 문자메시지, 서면 등으로 고객에게 통지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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