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을 이야기할 때 항상 따라다니는 용어가 있습니다. 대출 상품을 선택하면서 DTI, LTV, DSR을 맞춰 승인이 나야 하는 건데요. 요즘은 은행금리도 너무 높아져 대출이라는 단어가 무섭기도 합니다. 하지만 꼭 알고 있어야 할 주택담보대출의 용어를 정리해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헷갈리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용어 기는 하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면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용어를 알아보고 포스팅하며 저도 한 번 더 정리해보려 합니다.
DTI - Debi to Income Ratio(DTI, DTI 비율)
소득과 은행의 인정 DTI 비율을 적용하여 대출의 한도를 설정합니다.(10억 인 소득자가 DTI 비율 50%에서 1년 빌릴 경우는 10억 * 1년 * 50% DTI 비율로 총 원리금 + 대출이자는 5억이 됩니다.
내가 1년간의 소득으로 이자와 빛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예상하며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즉, 주담대의 연간 원금+이자를 더한 상환액에 기타 신용대출 등의 연간 이자상환액을 내가 1년간 의 소득으로 나눈 것을 총부채상환비율이라고 합니다.
LTV - Loan to Value ratio
주택담보대출비용이란, 내가 소유한 집을 은행에 담보로 내어주었을 때 은행에서 어느 정도의 대출을 승인해줄지 계산한 비율입니다. 즉, 주택의 가격 대비 대출이 가능한 한도금액의 비율입니다. 주택 가격은 KB시세를 기준 삼아 정하지만 만약 신축주택이며 아직 KB시세를 알 수 없는 주택이라면 은행 자체적으로 감정평가를 통해 가격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는 주변 아파트의 최근 실거래가와 KB시세 등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DSR - Debt Service Ratio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이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의미합니다. 연간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DTI는 주택 관련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따른 대출의 이자 상환액만 보았다면, DSR은 주택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 다른 대출의 원리금까지 다 보이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DSR은 주택대출 외에도 나머지 모든 종류의 대출원리금도 합산되기 때문에 대출한도가 더 낮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DSR은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따져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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