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주택담보 생활지원금 대출을 통해 생활비 명목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한도, 금리, 자격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이란?
2022년 8월 1일 대출규제가 변경되면서 기존의 1억에서 최대 2억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료비와 장례비, 생활비, 부채상환, 결혼자금, 자동차 구입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받을 수 있고 2 주택자 역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목적의 대출 또한 생활안정자금에 포함됩니다.
쉽게 주택매매, 사업자금을 위한 목적 이와의 대출은 모두 생활안정자금으로 분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대출조건, 필요서류 알아보기
대출한도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LTV/DSR 규제 범위 내 최대 2억 원입니다. 규제지역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대출 한도를 정하는 LTV가 달라집니다. 자세한 한도는 표를 참고하면 됩니다.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보통은 5년부터 35년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대출조건
- 소유권 등기 3개월이 지난 주택
- 대출기간 동안 추가 주택구입을 하지 않는 경우(추가 약정서 제출)
필요서류
- 등기권리증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 초본
- 전입세대 열람원
-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
- 국세 완납증명서
- 지방세 완납증명서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출 시 유의사항
추가 약정서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출 시 금융회사에 추가 약정서를 필수로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대출의 만기까지 추가 주택, 분양권, 입주권 등을 추가로 매수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때 대출 신청자뿐만 아니라 세대주, 세대원을 모두 포함한 기준이며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즉시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어기게 되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즉시 대출을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출 상환과 상관없이 위반 사실이 신용 정보기관에 제고되어 불이익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정해진 약정을 위반할 시에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즉시 환수되며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생활안정자금을 받은 경우 전액 상환을 하기 전까지는 기존 보유주택 외에 신규주택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분양권과 입주권을 포함하며 상속에 따른 주택의 소유권 취득은 가능)
추가로 주택구입 고지의무 대상자
생활안정자금을 받은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와 세대원은 추가 주택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하게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채무자와 배우자와 동일세대일 경우
- 채무자
-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채무자의 배우자
- 등본상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채무자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
- 등본상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채무자의 직계존속
- 등본상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채무자와 배우자가 세대분리를 한 경우
- 채무자
- 세대 분리된 배우자
- 세대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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