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엄청난 무더위 속 폭염에 예상전기요금 역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전기 절약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기사용량을 전년 동월대비 10% 감축하면 현금 등으로 돌려주는 에너지 캐시백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전기사용량을 줄이면 기존에 받던 에너지캐시백 액수에서 1 kwh당 최대 100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여름 전기료 걱정이 많은 분들께서는 최대한 알뜰히 전기를 절약하여 한전 에너지 캐시백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폭염이지만 오늘도 전기절약해 보고 캐시백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한전 에너지 캐시백의 신청방법과 신청대상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한전 에너지 캐시백이란
다가오는 여름을 맞이하여 전기 사용량을 줄일 경우, 그에 따라 정부에서 에너지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전기 사용량을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의지가 있는 아파트 단지나 개별 아파트 세대(주택용 적용 오피스텔 제외) 대상자에게 전기세를 절약함에 따라서 현금으로 캐시백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이번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업하여 진행되고, 22년 1월에는 일부지역 3군데만 진행되었으나 현재는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어느 지역이든 신청 가능합니다.
에너지캐시백은 기존에는 현금과 기부, 전기요금차감 중 고객이 선택한 방식으로 반기 단위로 지급됐지만 다음 달부터는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신청기간
23년 6월 7일 오전 9시부터 신청가능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사용량이 적용됩니다.
- 절감 활동 기간은 가입월 기준부터 12월입니다.
- 23년 6월 7일~ 8월 31일 사이에 신청한 고객은 23년 7월부터 사용량이 적용됩니다.
신청절차
주택용 전기를 사용하는 일반 가정이라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고압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정은 한 가족 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고, 한전 고객 보호 대상인 경우에는 계약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캐시백 대상은 최소 3% 이상 절감률을 달성하고 해당 지역 한전 사업소 평균 절감률보다 높은 참가자여야 합니다.
- 주택용 고객 중 주소지 거주 확인 된 경우
- 주민등록상 주소만 해당
- 전입신고 시 가능함
- 주민등록상 거주지 다른 가족 대리 신청 불가
- 기존 참여자 자동 유지
신청방법
한전 에너지마켓플레이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세금은 떼어가지만 이런 좋은 서비스는 가만히 있는다고 누구나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은 한전 에너지마켓플레이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을 클릭합니다. (휴대폰 본인인증 필수)
- 본인인증 후 휴대폰 번호, 집주소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회원가입을 완료합니다.
- 참여관리 - 주민등록 주소확인을 클릭합니다.
- 본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 후 클릭합니다.
- 화면의 주민등록상의 현재 거주지 정보를 확인하고 조회결과에서 고객번호를 선택하여 등록버튼을 클릭합니다.
- 마지막으로 필수사항들을 체크하고 하단에 에너지캐시백 참여 확인에 클릭합니다.
- 캐시백 참여완료 화면과 함께 문자가 도착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23년 7월분부터 매월 에너지 절감에 성공한 고객 캐시백 선정하여 익월 전기요금 청구 시 차감됩니다.
신청 대상지원 제외 대상자
- 사업 기간 중 실거주 요건 미 충족인 경우 : 사업기간 중 가입 주소지에 실거주하지 않는 고객 (12월 말 확인 예정, 사전안내)
- 최소절감률 미만 달성자일 경우 : 참여 단지 및 세대 절감률이 3% 미만인 경우
- 고압아파트 개별세대로 사용전력량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신규 전기사용으로 직전 전력량 자료가 없는 경우
'생활금융경제 정보 > 일상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K패스 기후통행카드 사용방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비교 알아보기 (3) | 2024.01.28 |
---|---|
청소년증 발급방법 필요서류 신청절차 개선개선 내용 알아보기 (0) | 2023.08.13 |
온라인 재직증명서 발급 방법 국민연금공단 활용하기 (0) | 2023.02.25 |
난방비 폭탄 피하는 최소한의 방법 (0) | 2023.02.04 |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요 지원대상 이용시간 오시는길 (0) | 2023.02.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