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증명서란
현재 직장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로, 특정 근로자가 기업이나 회사 등에 소속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근무지 정보와 직책, 인적사항 등 기본적인 재직을 증명하는 내용을 기록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사업주에게 발급 요청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직원에 대해 사실대로 기록된 재직증명서를 교부해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재직증명서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발급 가능하며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정규직이나 계약자 등 계약의 형태에 관계없이 재직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모두 발급가능합니다. 또한 재직 증명서는 각 회사나 단체의 정해진 표준양식이 없으므로 제출 기관에 맞는 양식으로 작성합니다. 근로자가 증명서 발급을 요청했을 경우 기관에서 거부할 경우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주는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직증명서 발급방법
일상생활을 겪다 보면 간혹 재직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이직을 준비하는 경우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대출을 받는 경우에서 재직증명서가 필요하고 최근에 은행 통장 개설에도 한도제한을 풀기 위해 재직증명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간단한 통장 개설에도 재직증명서가 은행 제출에 필요하므로 쉽게 인터넷에서 발급하는 방법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 현재 재직 중인 회사나 단체에 요청하는 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
회사나 단체에 입사를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합니다. 즉,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분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을 것이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는 재직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아래 링크된 국민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에 접속한 후 상단의 전자민원의 개인민원을 클릭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자주 찾는 서비스 팝업존
www.nps.or.kr
2. 국민연금 홈페이지 접속 후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3. 증명서 등 발급을 클릭합니다.
4. 가입증명서(국문/영문)를 클릭합니다.
5. 국문과 영문중에 필요한 증명서를 선택한 후 개인정보 수집과 고유식별정보 수집을 동의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6. 자신이 가입한 국민연금 가입내역을 확인 후 프린터나 팩스, 전자증명서 등으로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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