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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란?
서울시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등을 위해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산부 1인당 대중교통ㆍ택시 이용 및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 가능한 교통비 70만 원을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 원 -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 카드에 70만 원 교통 포인트 지급)
지원대상
지원금 신청시점 기준,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중인 임산부 또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신청기한
임신 3개월(12주 차) 이상 ~ 출산 3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2022.7.1(금) 이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2022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 출산자에 한해 2023년 1월 31일까지 신청기한 연장 )
사용기한
- 임신기간 중 신청 :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 출산 후 신청 :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 등록일)로부터 12개월
사전 준비사항
신청일 현재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 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 BC, IBK기업은행)
내국인
- 임신기간 중 신청 시 '정부 24 - 맘 편한 임신 -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선행
외국인
-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증비서류 준비 : 임신확인서(임신부에 한함),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 임신확인서 : 병원명, 용양기관 번호, 의사명, 의사면허번호, 분만예정일 등 기재 필수
- 주민등록등본으로 다문화가족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신청방법
<삼성카드를 예시로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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