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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금융경제 정보/정부지원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국세청 2022 기한후 신청방법 지급일 금액 안내문

by Annie33 2022.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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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정의

  • 근로장려금 -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사업자로서 전문직을 제외하고 일은 하지만 생활이 어려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  자녀장려금 -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부양자년가 있는 경우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데 수급요건은 대체로 근로 장려금과 동일합니다.

11월 기한 후 신청방법과 지급일, 금액

 기한 후 신청은 2021년 소득에 관한 것입니다. 신청요건을 충족했다면 추가 신청하면 됩니다. 2021년 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 요건에 해당은 되지만 5월 신청 기간을 놓친 상황에선 11월 30일까지 까지 기한 후 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지급일은 2023년 1월 말에  지급되며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50만 원, 홀벌이 가족은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입니다. 또한 자녀장려금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니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12월 1일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으니 해당 가구는 필히 신청하셔야 합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름→손 텍스 신청화면을 연결→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신청 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손 텍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인터넷 홈텍스 : 인터넷 홈텍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 이음 베너 근로ㆍ자녀장려금→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텍스(손텍스)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ARS(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인터넷 홈택스 : 인터넷 홈택스 접속 로그인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 이음 배너 근로ㆍ자녀장려금→신청하기ㆍ일반 신청하기

전화 신청 도움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2021년 상반기, 하반기, 기한 후)과 안내문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

  • 2021년 상반기 2021.9.1~9.15
  • 2021년 하반가 2022.3.1~3.15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

  • 2021년 연간 2022.5.1~5.31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1년 연간 2022.6.1~11.30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22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정 신청기한인 11월 30일까지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는 손택스와 홈택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소득ㆍ재산요건과 지급금액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는데 소득요건은 근로 장려금의 경우 배우자와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서 단독가구와 맞벌이 가구, 홀벌이 가족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2021년 부부합산 소득요건과 재산액 / 지급액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150만 원)
  • 홀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최대 지급액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최대 지급액 300만 원)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중증 장애인 자녀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 홀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소득 4,000만 원 미만입니다.
  • 지급액은 1인당 최대 70만 원(최소 50만 원)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2021년 6월 1일 기준)

  • 재산 합계액/(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의 합계) : 2억 원 미만
  • 재산 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지급일

  • 요건을 심사합니다. 2023년 1월 말에 지급 예정

대상 여부 확인

신청 대상자인지 확인하려면 소득ㆍ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ㆍ손택스나 세무서에 전화해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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