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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ㆍ세금ㆍ제도/보유세 및 세금 제도정책

2023 부동산세금 총정리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소득세 등

by Annie33 2023.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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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다주택자의 주택 매수 시 취득세 중과 완화를 설명한 표입니다.
취득세 중과 완화

  • 1~2 주택자 취득세율 -1~3%(기존 조정 지역: 2 주택자 8%)
  • 다주택자 취득세율 - *조정지역(3 주택자) 12%→6%,  (법인, 4 주택자 이상) 12%→6%            

                                         *비조정지역 (3 주택자) 8%→4%, (법인, 4 주택자 이상) 12%6%

  • 중과 배제 : *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정비 주택 제외)

                          * 상속주택 (5년 내)

                          * 농어촌주택( 토지 660㎡&건물 150㎡ 이내, 공시지가 6500만 이내)

                          * 가정어린이집 (3년 이상 사용) 등

  • 취득세 감면 : 임대주택이 공시가 3억, 수도권은 6억 이하 - 60㎡이하 신축이나 분양 공동주택을 2개월 내 취등록시 감면 100%(200만 원 초과 시 85% 감면), 60~80㎡이하는 50% 감면(20호 이상 등록 시)

종부세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완화를 설명한 표입니다.
종부세 중과 완화

  • 1 가구 1 주택자 기본공제 : 1 주택자 -  12억, 공동명의자 - 18억, 일반 개인 - 9억, 고령과 장기보유자 종부세 100만 원 초과 시 납부 유예
  • 종부세율 부담 완화 조정 : 공정시장가율 변경 : 기존 60%→80%, 1~2 주택자 : 0.5%~2.7%, 고가 3 주택자(공시가 합산 24억) : 2~5%, 다주택자 보유 법인의 종부세율 은 6% 중과세율 적용
  • 세부담 상한 : 2 주택 150%, 3 주택 300%를 모두 150%로 인하(사원용 주택과 기숙사 제외)
  • 종부세 합산공제 : *종부세 주택수 제외 특례 주택 - 일시적 2 주택자, 상속주택, 지방 저가 주택, 1 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 함께 소유.

소득세 

임대 소득세 감면, 공동소유 주택 - 소형 임대 사업자 세액 감면 2025년 말까지 연장

  • 1 주택 고가 주택 기준이 상향 (월세 과세) 9억 → 12억
  • 공동명의 주택수 가산 : 연간 임대 소득 600만 원 이상 또는 기준 시가 9억 원 초과의 30% 이상 지분을 가진 공동명의자
  • 월세의 세액공제 확대 : 연봉 5천500만~7천만 원 → 15% / 5천5백만 미만 → 17%(4억 미만 대상 주택)
  • 전원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300만 → 400만

양도세

양도세 중과 완화ㆍ유예ㆍ배제 등에 대한 설명입니다.
양도세 중과 완화ㆍ유예ㆍ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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