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경감 조건 변화
이번에 개정된(2023.3.14 시행, 2022.6.21 이후에 잔금기준으로 취득분도 소급적용)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의 대한 내용은 소득은 따지지 않고 집값도 12억 원을 넘지만 않으면 감면 혜택의 조건이 됩니다. 소득 요건이 없는 부분은 정말 파격적입니다. 기존의 소득 요건이 주택을 취득하는 직전 연도의 종합소득 기중으로 적용해 왔기에 이제는 소득 요건이 없기 때문에 대상자가 훨씬 더 많이 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면세액은 기존은 취득세의 50%였다면 개정된 취득 감면세액은 취득세의 100%입니다. 하지만 200만 원 한도 내(취득세의 10%인 지방교육세 포함, 즉 총 220만 원)에서 적용됩니다. 또한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제도는 투자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가 아니고 실제 거주를 하기 위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 이기 때문에 취득하고 난 이후에 3개월 이내 전입신고와 거주를 지키지 않은 경우는 세금 감면을 추징하겠다는 추징사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이란
본인뿐만 아니라 기혼인 경우에는 배우자도 포함해서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과 배우자가 처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해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 전에 이미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집을 매수한 적이 있다면 생애최초 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예외 인정사유
-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여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 외에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아래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소재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처분했거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주택을 처분)
-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85㎡이하인 단독주택
- 상속
- 전용면적 20㎡이하의 주택 (소규모주택)
- 시가표준액 100만 원 이하
- 분양권, 입주권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주택의 범위에 들어오지 않고 부동산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요건을 다 갖추더라도 생애최초 주택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미성년자는 혜택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부담부 증여라고 해서 부모가 부담부증여를 해준 것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방법
주택을 매수하면서 취득세를 낼 때 대부분 법무사를 통해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보편적으로 법무사에게 요청을 하면 처리가 됩니다. 직접 신청하게 될 경우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는데요, 이 양식에 본인의 인적 사항을 적고 이 취득하는 주택의 종류를 선택하고 감면 세목에 취득세라고 적은 다음 주택의 금액이 얼마인지 금액을 작성한 다음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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