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출산 가구가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23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출산가구의 취득세에 관한 면제 및 감면을 개정안에 반영했는데요, 출산 가구의 주택 취득 비용을 줄이고 더 나은 양육 환경을 제공한다는 취지 이므로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활용하셔서 세금부담을 줄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같은 좋은 취지의 출산가구의 취득세 면제에 대한 추진일정과 한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산가구 취득세 감면 신설
내년부터는 출산 가구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최대 500만 원 한도까지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행안부는 17일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지방세입 관계 5개 법률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개변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지원을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으로 저출산 대응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 취득 시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추진일정
행안부는 17일 오전 제2차 지방세제발전위원회에서 2023년 지방세법 관계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개정안은 오는 18일부터 한 달간 입법예고 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중 정기 국회에 제출해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격조건 및 한도
정부는 출산가구에 대해 취득세 감면하는 개정안은 반영했습니다. 정확히 말해 500만 원 한도에서 면제이고 초과분은 본인부담으로 내야 합니다. 면제가 된다고 모든 출산가구에 대해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이나 소득요건은 따로 없지만, 1세대 1 주택 가구가 출산일 전 1년, 출산일 후 5년 안에 주택을 취득할 경우 500만 원 한도에서 100% 취득세를 면제해 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1 가구 1 주택이란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기존 1 주택자 2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기존주택을 3개월 이내에 매도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매수한 집값이 비싸면 취득세 또한 올라가지만 납부해야 될 취득세에서 500만 원이 감면되고 나머지 차액은 본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이처럼 500만 원 한도에서 100% 취득세가 면제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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