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에 꼭 필요한 특약담보(필수 특약)
-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 보험사가 정한 보장 한도 내에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해 주는 특약.
- 벌금 - 대인, 대물 - 형사처벌로 인한 벌금형
- 변호사 비용 - 교통사고 발생 시 합의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가해자가 구속 및 기소, 정식 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 변호사 선입 비용을 지원하는 담보
운전자 보험의 필요성
운전자보험에서 위에 언급했듯이 꼭 필요한 특약담보 외에 있으면 더 든든한 추가적으로 가입하는 담보들이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이 필요한 이유는 언제 어떻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12대 중과실로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경우 때문일 텐데요. 의무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이 있지만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형사합의금과 벌금, 변호사 비용 등이 필요한 것이지요. 겨울철이 되면 길이 미끄러워 교통사고가 늘어납니다. 이 때문에 운전자보험 필요성은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담보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제한 속도보다 20km 최고 - 과속
- 앞지르기,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무면허 운전
- 음주운전
- 보도를 침범
-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이렇듯 혹시 모를 중과실 사고가 났을 경우 나오는 금전적인 손실을 운전자보험에서 보장햅니다.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차이점
유동성 있는 생활을 하기 위해 운전은 필수 시대입니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쯤이라도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자 보험을 꼭 가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운전자보험은 자동차 보험과 다릅니다.
혹시 자동차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라도 있을까 생각하지만 의외로 종종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상대방도 생각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많이 다쳤을 경우 형사합의금과 소송도 진행할 경우 변호사 선임비도 발생이 됩니다. 중과실 사고라면 벌금이 나오므로 벌금 비용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자동차보험에서 해결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병원비와 상대방 차 수리비용까지는 자동차보험에서도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형사합의금이나 변호사 비용, 벌금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의외로 이 부분에서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 더 크게는 몇천만 원까지 한 번에 부담스럽게 혹시나 들어가게 되는 비용입니다. 이렇듯 자동차보험에서 해주지 못하는 비용을 운전자보험에서 지급이 됩니다.
즉, 자동차보험은 정말 기본적인 의무보험인 것이고, 운전자보험은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선택적 보험입니다.
- 운전자보험 - 형사적 책임 :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합의 필요, 형사합의 지원금. 변호사 비용 등 발생
가입의 법적 강제성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하는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운전자보험은 법적으로 필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운전을 하지 안 더 락도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때는 보험료 절약을 위해 법적 최소 가입요건이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운전자보험의 경우 선책적, 가입할 수 있고 비교적 낮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가입과 해지를 비교적 유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일 년에 100만 원 정도를 자동차보험으로 의무가입을 하면서 정작 운전자보험은 신경 안 쓰는 사람도 많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듯이 이미 사고가 나고 나서 가입을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이란 나 자신이 교통사고 노출이 되었을 때 든든하게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의무가입은 아니며 소비자의 선택에 따른 사보험입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에서는 보장하지 않는 내가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되었을 때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면허정지위로금 등 교통사고 처리 보대 비용까지 보장해 줍니다. 이렇듯 운전자보험은 남이 아닌 나를 위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라는 것에 우리가 운전자보험의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자동차보험
자동차를 소유한자가 자동차 사고로 사람이나 물건에 손해를 끼치는 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때 대비하여 납입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과 나를 위한 보상보다 남을 위한 보상에 중점을 둡니다.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소유한 분들은 법적으로 가입을 해서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를 대비하는 보험입니다.
'생활금융경제 정보 > 금융ㆍ보험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달러예금의 장점과 단점 및 종류 (0) | 2023.01.05 |
---|---|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세자금대출 대상자격 한도 금리 유의사항 (0) | 2022.12.17 |
특례보금자리론 2023년 출시 주택가격9억이하 대출한도 최대5억 (0) | 2022.12.06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건보료 소득월액 소득발생 및 적용시기 (0) | 2022.12.06 |
주택담보대출 주담대 DTI LTV DSR 개요 (0) | 2022.11.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