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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금융경제 정보/정부지원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지원금 신청밥법 지원대상 알아보기

by Annie33 2023.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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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을 하면 경제적, 정신적으로도 도움을 받으면 심리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강관리사가 파견되면서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해 주면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고, 한편으로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 냄으로써 일거양득의 지원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지원사업은 바우처로 지급해 주지만 모든 출산가정에 지원받는 것은 아니고 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오늘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바우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2023년 소득판별 기준표 기준중위소득 가족원 수 별 150% 표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소득판별기준표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보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에 해당하는 출산가정(건보료 본인부담금 기준 - 소득판별기준표 참고)
  • 기준표 참고할 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하고 태어날 아기도 가족원 수에 포함
  • 예외적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광역ㆍ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으로 정하여 승인하는 경우는 지원가능(서울시 거주 모든 출산가정은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에 관한 예시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신청방법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

  • 바우처 지원신청 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산모 본인 혹은 배우자, 친족, 법정대리인 및 담당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홈페이지 바로가기)에서 진행하거나, 산모기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보건소(모자담당부서
    )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각 1부가 필요합니다.(신청자인 산모 또는 배우자가 휴직한 경우 월급명세서, 재직증명서 또는 휴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라고 할 수 있으니 관할보건소 홈페이지나 담당공무원의 부서에 문의)
  • 거주지 보건소 사이트 방문 후 보건사업(사업안내)→모자보건→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을 참고하여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과정 : 신청 및 접수→상담 및 조사→ 이용자 선정→ 통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지원기간

정부지원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정부지원금 기준 자격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정부지원금 기준 가격(1일)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태아의 유형 및 출산순위, 소득 수준과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며, 실제 서비스이용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정부지원금에 대한 표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정부지원금

지원기간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선택 등에 따라 최단 5일~ 최장 25일까지 바우처 지원기간 차등화합니다.
  • 이용자 서비스 기간(표준형ㆍ단축형ㆍ연장형) 선택, 제공기간과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 선택권 행사합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기간에 대한 설명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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