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15년을 시작으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 청년들이 구체적인 미래 계획을 세우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으로써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저축한 원금의 2배)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즉,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할 경우 만기 시 2배 이상(이자 포함)의 자산을 형성해 주는 사업인 것입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예를 들어 월 15만 원씩 3년간 저축할 경우에는 해당 상품 만기 시에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 서울시의 지원액 540만 원을 더해 원금의 두 배 금액인 총 1,080만 원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각 행정구 별 모집 인원
- 모집인원 : 총 10,000명
- 자치구별 청년인구수 50%, 최근 2년 경쟁률 40%, 저소득층 인구수 10% (23. 3월 말) 반영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 공고일(23.5.22) 기준 서울시 거주
- 만 18세~만 34세 (88.1.1~05.12.31 출생자)
- 근로자 (현재 근로 중이거나 공고일 이전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 본인 근로소득금액 일정 금액(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 자
- 부양의무자(부/모, 결혼한 경우는 배우자) 소득 연 1억 미만, 재산 9억 원 미만인 자
- 현재/자매 또는 배우자가 이미 해당 사업에 참여했거나 참여 중이라도 중복 신청이 가능함.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제외대상
- 신청자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
-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 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청년월세지원사업 수혜 중인 경우
- 근로장학생인 경우 등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23. 6.12(월) ~ 2023. 6.23(금) 18:00 -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 (방문) 근무 중 중 09:00~18:00 접수분
- (우편)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 (이메일)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에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 문의한 후 모든 서류를 PDF 1개의 파일(파일명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로 작성ㆍ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식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식 다운로드 홈페이지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발방법 및 최종 참여대상자 발표
1차 심사 : 신청자격 적합 확인
2차 심사 :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 재산
- 연령
- 서울시 거주기간
- 근로소득
- 근로기간
- 만기 시 사용계획
- 청년수당 등 수혜 이력
- 가구원의 유사자산형성사업수혜 이력
- 부양의무자 소득
- 부양의무자 재산
* 신청자격 적합이라더라도 모두 참여자로 선발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
728x90
반응형
'생활금융경제 정보 > 정부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우대금리와 연계지원 가능여부 알아보기 (0) | 2023.06.15 |
---|---|
꿈나래통장 신청자격 신청방법 기준중위소득 80%이하 (0) | 2023.06.11 |
청년 탈모지원금 지자체 치료비금액 성동구 탈모지원 알아보기 (0) | 2023.06.06 |
탈모치료비 지원금 보령시 지원사업 탈모지원금 알아보기 (0) | 2023.06.06 |
실업급여 5월부터 변경된 개정안 조건 최저구직급여액 알아보기 (1) | 2023.06.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