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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금융경제 정보/정부지원금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원금 2배 적립 지원내용 신청자격

by Annie33 2023.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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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을 시작으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 청년들이 구체적인 미래 계획을 세우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으로써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저축한 원금의 2배)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즉,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할 경우 만기 시 2배 이상(이자 포함)의 자산을 형성해 주는 사업인 것입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과 유형별 만기금액에 대한 요약입니다.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의 보도자료입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예를 들어 월 15만 원씩 3년간 저축할 경우에는 해당 상품 만기 시에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 서울시의 지원액 540만 원을 더해 원금의 두 배 금액인 총 1,080만 원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각 행정구 별 모집 인원

  • 모집인원 : 총 10,000
  • 자치구별 청년인구수 50%, 최근 2년 경쟁률 40%, 저소득층 인구수 10% (23. 3월 말) 반영

희망두배 청년통장 행정구 별 모집인원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행정구 별 모집인원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 공고일(23.5.22) 기준 서울시 거주
  • 만 18세~만 34세 (88.1.1~05.12.31 출생자)
  • 근로자 (현재 근로 중이거나 공고일 이전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 본인 근로소득금액 일정 금액(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 자
  • 부양의무자(부/모, 결혼한 경우는 배우자) 소득 연 1억 미만, 재산 9억 원 미만인 자
  • 현재/자매 또는 배우자가 이미 해당 사업에 참여했거나 참여 중이라도 중복 신청이 가능함.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제외대상

  • 신청자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
  •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 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청년월세지원사업 수혜 중인 경우
  • 근로장학생인 경우 등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23. 6.12(월) ~ 2023. 6.23(금) 18:00 -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 (방문) 근무 중 중 09:00~18:00 접수분
  • (우편)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 (이메일)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에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 문의한 후 모든 서류를 PDF 1개의 파일(파일명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로 작성ㆍ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식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식 다운로드 홈페이지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신청서식 - 홈페이지에서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기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발방법 및 최종 참여대상자 발표

1차 심사 : 신청자격 적합 확인

2차 심사 :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1. 재산
  2. 연령
  3. 서울시 거주기간
  4. 근로소득
  5. 근로기간
  6. 만기 시 사용계획
  7. 청년수당 등 수혜 이력
  8. 가구원의 유사자산형성사업수혜 이력
  9. 부양의무자 소득
  10. 부양의무자 재산

* 신청자격 적합이라더라도 모두 참여자로 선발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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