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되고 연초가 되면 주택임대사업자는 잊지 않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사업자현황신고입니다. 매년 잊지 않고 하던 현황신고인데 번거롭게 느껴지긴 매한가지이네요. 그래도 잊지 말고 미리미리 해둘까 하고 또 국세청 홈텍스를 기웃거립니다. 오늘은 사업자 현황신고에 대해 포스팅해 봅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기한과 신고방법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2022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는 2023년 2월 10일 금요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하거나 우편신고,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저도 며칠 전 유형과 함께 우편물이 발송되었다는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우편물은 홈택스에 로그인 후 MY홈텍스에서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를 통해 확인도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가서 신고납부에서 아래 중간 하단 부분의 사업장현황신고를 클릭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주택임대 사업장현황 신고 시 유의사항
주택임대 사업장 현황신고는 사업자등록여부와 무관하며 주택임대 과세대상은 임대주택이 아닌 보유주택(부부합산)을 기중으로 판단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기준
월세 수입이 있는 2 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 주택 보유자, 1 주택 보유지만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의 월세 수입
- 주택임대 수입금액 : 월세 +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적용이자율 1,2%)
- 과세대상 : 월세수입이 있는 2 주택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 주택 이상 보유자
1) 월세 수입이 있는 1 주택자 중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또는 국외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임.
2)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은 보증금 등에 대해 과세 제외(보증금 등에 대해서만 과세제외하며 월세수입은 과세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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