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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개선 등 금리인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평가를 받아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용상태의 개성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 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사유
금리인하요구 수용여부는 은행이 자체 평가하는 내부신용등급 개선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며, 일반적으로 은행은 대출과 신용카드 등 신용거래 내역, 연체금액과 기간 등의 신용도 판단정보, 연소득과 금융자산 내역 등의 신용거래능력, 순이익, 부채, 자산 등이 반영된 재무정보(기업여신)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신용등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금리인하 신청방법
- 영업점 대출상담 창구로 신청(가계대출, 기업대출, 카드금융)
- 고객컨택센터를 통해 신청(가계대출, 카드금융)
- 홈페이지→고객센터→금리인하요구권 상담신청(가계대출, 카드금융)
- 모바일뱅킹을 통해 신청(가계대출)
⁕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빙서류 및 제출방법은 별도안내 드립니다.
금리인하요구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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